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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예정처 “4차 추경, 지급 지연 및 형평성 우려”

등록 2020-09-14 17:34수정 2020-09-14 17:38

“선지급·후정산 방식 도입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지급 지연과 형평성 우려 문제 등을 제기했다.

우선 예정처는 개별심사가 필요한 지원은 선지급·후정산 방식 도입 없이는 사실상 추석 전 지급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앞선 1차 지급 대상이었던 노동자들에게 다시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만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 소득수준 및 소득감소 여부 심사가 필요해 11월 이후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역시 정부는 행정정보를 통해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자체 선별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상자 선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추경안 중 대상자의 개별심사를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업은 대상자의 신청 등에 따라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적용하면 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가능한 동시에 선별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사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할 수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번 정부의 지원 대책에서 집합금지업종 12개 업종 중 유흥주점과 무도장 등 2종의 시설을 제외했는데 명확한 배제 기준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출감소가 증명되어야 지원금이 지급되는 12개 업종 이외 매출 규모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 역시 “증빙 방식을 다양하게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워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13살 이상 이동통신 가입자를 상대로 한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일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통신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대해 불평등성 및 차별성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미가입자 구제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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