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경선을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같은 당 의원 43명의 서명을 받아 당내 경선과 관련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당 내부 행사인 경선에서의 부정행위에 선거법을 적용하면 정당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가 아니다. 당내 경선을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건 입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선에서 후보자·당원 매수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선거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민주당에는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원이 여럿이다. 민병덕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에 권리당원을 모아 여러차례 경선 설명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병도 의원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시절 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에 뛰어든 임동호 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는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쪽은 “법안이 통과되어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출신의 한 정치권 인사는 “재판 도중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받는다 해도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해진다. 수사 중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 통상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당내 경선 관련 조항은 2004∼2005년 국회 정치개혁특위 논의과정에서 당내 경선 후보자들의 각종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한 개혁 조처의 하나로 도입됐다.
김원철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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