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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태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억 기준’ 재검토”…2년 유예 시사

등록 2020-10-08 10:37수정 2020-10-08 13:12

개인 투자자 거센 반발 고려 대주주 요건 완화 유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내리겠다는 기획재정부 방침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소위 동학개미라고 일컫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며 “2년 후면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 방침에 ‘개미’라고도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2023년부터 모든 주식 투자자에 양도소득세를 걷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며 “2년 후면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대주주 기준을 보유 주식 3억원 이상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2년 뒤에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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