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 위반 사례가 만연하지만,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2015~2019년) 고위공직자가 백지신탁제도를 위반한 사례는 전체 심사 건수 729건 중 41%에 달하는 297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96.3%인 286건은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만 알리는 ‘불문’이나 경고에 그쳤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결정해 관할 법원으로 넘겼다. 견책·감봉·정직 등 징계는 1건도 없었다.
재산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보유 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법 위반 사례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대 국회의원의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 발생 건수는 총 191건이었는데, 이 중 32.5%인 62건이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단순히 심사청구가 늦은 경우가 아니라 주식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12건이나 있었다. 그런데도 단 2건에 대해서만 경고 조처가 내려졌다.
박광온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정기국회 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와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앞장서 이해충돌 방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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