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뼈대로 한 새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6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4.4%포인트),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절반 가까운 48.1%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은 38.3%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3.6%였다.
지역별로는 강원(61.4%), 부산·울산·경남(55.1%), 서울(54.6%), 대구·경북(51.1%) 등에서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제주(62.9%)와 대전·세종·충청(46.5%)은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였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66.2%), 중도층(54.9%)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고, 진보층의 경우 57.3%가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별로 봐도 국민의힘(83.2%), 국민의당(70.0%), 정의당(54.7%) 지지층 다수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68.8%)과 열린민주당 지지층(68.6%) 다수는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세 이상에서 각각 60.9%, 50.6%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40대(49.4%)에선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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