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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회, 출입기자증 활용 ‘무단 출입’한 삼성전자 전 간부 고발

등록 2020-10-23 11:32수정 2020-10-23 11:37

삼성전자 쪽 지시·교사 등 있었는지 수사의뢰도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장혜영 원내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류호정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 철회 및 삼성 임원 국회 불법 출입 문제와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사무총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장혜영 원내대변인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류호정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 철회 및 삼성 임원 국회 불법 출입 문제와 관련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회 사무총장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무처가 기자출입증을 이용해 국회를 무단으로 드나든 삼성전자 전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출입기자증을 활용해 대관 업무를 한 삼성전자 전 간부 이아무개씨를 공무집행방해·공문서부정행사·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이같은 행위에 대해 삼성전자 쪽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달라며 수사의뢰했다. 이어 이씨의 출입기자 등록을 즉시 취소하고 이후 1년 동안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 또 이씨와 같은 언론사 소속 출입기자인 다른 1명의 등록도 취소했으며 이후 1년 동안 해당 언론사 소속기자의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회 사무처 조사 결과 해당 언론사는 이씨 개인이 운영했으며 현재 누리집이 폐쇄된 상황이다.

또 국회 사무처는 부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출입등록 신청 때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 사무처는 삼성전자 쪽에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업의 정보수집과 민원 활동을 위해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재발방지와 철저한 점검,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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