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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등록 2020-10-27 09:50수정 2020-10-27 10:17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같은 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정 의원이 검찰에 스스로 출석하지 않으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8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지만 그 다음 본회의가 11월19일에나 잡혀있는 만큼 72시간이 지나기 전인 30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방안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정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는 지도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할 것’(23일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을 한 의혹 등이 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지만, 정 의원은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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