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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주민, ‘24주 내 임신중단 허용’ 법안 낸다

등록 2020-10-27 18:51수정 2020-10-28 02:42

애초 정부안보다 허용 범위 넓혀
24주 넘겨도 의사만 처벌 가능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신 24주 이전에 임신중단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낙태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27일 <한겨레>가 입수한 개정안 초안을 보면, ‘임신 지속이 임신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수 제한 없이 언제든 임신중단을 허용하고, ‘임신 24주 이내’에는 임신부가 원하면 언제든 임신을 중단할 수 있다. 임신중단을 14주 이내에 허용하되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 24주 이내에도 가능하게 한 애초 정부안보다 허용 범위가 넓다. 24주를 넘겨 임신중단을 한 경우에도 의사만 처벌하도록 했다. 다만 여성계가 비판하는 정부안의 ‘의사 거부권 조항’은 수용했다. 박주민 의원안은 정부안에 담긴 상담 의무화 조항도 삭제했다. 상담 증명서를 발부받아 임신중단을 하도록 한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여성계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주 이내의 임신중단이 전체 임신중단의 99.2%에 달했다”며 낙태죄를 폐지해도 24주를 넘긴 임신중단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주수에 관계없이 여성의 임신중단 권한을 전면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주민 의원안은 정부안과 권인숙 의원안의 절충안 형태를 띤다.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은 올해 연말이다. 기한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내년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박주민 의원 법안의 내용이 알려지자 정의당이 비판 논평을 냈다. 조혜민 대변인은 “허용기준을 24주 이내로 제한을 건 박 의원의 안은 실망스러울 뿐이다. 의사만을 처벌한다는 조항도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의사가 나설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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