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회계부정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정 의원은 투표에 앞서 신상 발언을 통해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며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시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 등의 일정 때문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보고되지 못하다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위해 열린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 관계자는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10월 15일)를 앞두고 선거법 부분을 ‘분리 기소'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이라 체포동의안의 효력이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전날까지 국회 안팎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부결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 2000년 이후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 35건 중 전날까지 가결된 체포안은 5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회의는 의원 각자에게 참여 여부를 맡겼다. 민주당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이니 민주당이 결정하는 게 맞는다”며 사실상 표결 불참을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가결로 기울었다.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정 의원이 11월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니 의원들 사이에 동정여론이 많았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민주당만 욕을 먹게 되어 부담된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국민의힘이 불참해도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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