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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민의힘, 정의당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대 나선다

등록 2020-11-10 11:27수정 2020-11-10 13:29

김종인 “산업재해 방지에 이견 없어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
주호영 “너무 늦어져 마음이 무겁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달 12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지난달 12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인명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힘을 싣기로 했다. 중도로의 외연 확장을 위해 ‘실용주의·친노동’을 표방한 국민의힘이 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에 연대하는 모습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안전사고는 당사자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가정과 동료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며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산업재해라는 걸 방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의 여지가 없다. 법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폭적으로 각 당 입장을 떠나서 해결할 문제 아닌가”라며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전폭적으로 힘을 싣겠다는 뜻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기업에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 법은 법적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직접 고용관계 뿐만 아니라 임대·용역·도급·위탁 등 이른바 간접고용에서도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물려, 헐거웠던 기존 법망을 촘촘하게 재설계한 것이다. 이 법안은 19대·20대 국회에서도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발의됐지만 거대 양당의 무관심 속에 자동폐기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해당 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다. 그는 “제가 환노위에서 일할 때도 이런 문제를 주장했는데 입법까지 연결시키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너무 늦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오늘 간담회는)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외국 입법 사례라든지 사고 방지에 어느 정도 도움되는지, 과잉입법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하여튼 지금의 방식은 되지 않는다”며 “(산업재해 기업에) 민사든 형사든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도 “안전 관리 위반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더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갈등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범법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공동체가 누군가의 희생 위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이념과 정파를 떠나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5년 고 노회찬 의원이 발의했던 해당 법안이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는 특정 노동자의 과실이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환경과 기업 내 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익 중심 문화, 산업재해를 개인의 실수로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오늘 논의로 끝나지 않고 노동자가 안 죽고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노현웅 오연서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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