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 장관의 발언으로 특수활동비 논란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법무부 특수활동비 가운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는 정보 예산이 매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정보 예산은 구체적인 내역 등을 열람하는 것이 제한돼 있어 그간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로부터 받아 11일 공개한 부처별 특수활동비 예결산 내역을 보면, 법무부가 올해 자체 편성한 특활비 규모는 검찰 94억원, 법무부 6억원 등 100억원이었다. 하지만 기재부의 부처별 특활비 내역에 있는 법무부 특활비 총규모는 193억원이었다. 법무부는 93억원의 차액이 국정원에서 배정한 정보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도 법무부 특활비 223억원 가운데 국정원 정보 예산이 99억원에 달했다. 2017년에 93억원, 2018년에는 84억원을 국정원에서 받았다. 내년 예산안에도 전체 특활비 155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71억원이 국정원 정보 예산으로 잡혀 있다.
전 의원은 “법무부는 국정원으로부터 연 100억원의 특활비를 별도로 받고 있었으나 이 부분은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무부가 국정원 특활비를 얼마를 떼어 쓰고, 또 추미애 장관이 이 돈을 얼마큼 썼는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활비 사용 검증에 나선 뒤, 여당은 “추 장관이 올해 특활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야당은 “법무부의 특활비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며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법무부 쪽은 사실상 법무부가 집행할 수 있는 특활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원 예산은 각 정부 부처 예산에 녹아들어 있는 사실상 껍데기 예산이다. 국회 예결위 심사가 아닌 정보위에서 심사·편성해 사실상 법무부가 정해진 용도 외에 임의로 쓸 수 있는 특활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나래 옥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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