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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중대재해법 놓고 갈팡질팡…내부선 “과잉입법 우려”

등록 2020-11-16 19:02수정 2020-11-17 02:11

사고 때 공무원 처벌 문제삼아
산안법 개정안 17일에 발의
정의당 “중대재해 방지에 미적”
정의당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열고 있다. 김종철 대표는 “국회에서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48일째 1인시위를 하고 있다”며 “시민과 노동자 여러분이 산재로 사망하거나 과로사로 쓰러지는 것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정의당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인근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당연설회를 열고 있다. 김종철 대표는 “국회에서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48일째 1인시위를 하고 있다”며 “시민과 노동자 여러분이 산재로 사망하거나 과로사로 쓰러지는 것을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 등이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부에 대한 당내 교통정리를 하지 못한 채 당론 결정을 미루고 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산업재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논의한 뒤 당 방침을 정하겠다고 하자, 정의당은 “여당이 갈피를 못 잡는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도 이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을 싣는 것이란 해석도 나왔으나,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심의에 적극 임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간 민주당에선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산안법 개정에 무게를 싣는 기류였다.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기업과 사업주 등에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내부 검토를 했으나 ‘과잉입법’ 지적을 우려했다고 한다. 특히 ‘유해·위험방지 감독 등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로서 해당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도 징역형 또는 벌금을 물리는 부분 등에 대한 과잉입법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허가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면 현장에서 일을 기피하는 등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판단 속에 민주당이 산안법 개정으로 가닥을 잡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비판이 이어졌다. 산업안전 의무를 방기한 사업주 등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빠진 채 산안법 개정안이 이뤄지면 산업재해를 막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공감을 표하면서 민주당이 산안법 개정안을 밀고 가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 이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정의당이 발의한 내용보다는 수위를 낮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하자, 이낙연 대표는 산안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 뒤 당의 방침을 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장철민 의원이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크게 물리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한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중대재해를 막자는 요구 앞에서 미적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당 대표단회의에서 “170석을 넘게 갖고도 산업재해나 대규모 참사에 최소한의 책임도 (사업주에게) 묻지 못한다면 재집권을 목표로 내걸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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