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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추미애, 5·18 왜곡 처벌법에 “공식적 견해와 다른 견해 처벌 가능”

등록 2020-11-18 14:28수정 2020-11-18 14:52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관련해 “(권위를 가진) 공식 견해와 다른 견해는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제시하면 처벌한다는 건 독재적 발상’이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단순히 다른 견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공적권위를 가진 (정부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증거채취를 해서 백서 상으로 밝힌 공식적 견해와 다른 견해는 처벌할 수 있지 않겠나. 위험성을 야기할 때 처벌하는 입법례가 독일에도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법안에 동의 여부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단답형으로 답하기 어렵다. 복잡한 법이론이 있다”라며 “찬성·반대라기보다는 의원님이 제기한 우려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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