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오른쪽 셋째)과 장제원 의원(왼쪽 셋째) 등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와 관련해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처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야당으로서 추 장관의 ‘독주’를 제어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정치적 ‘액션’으로 보이지만, 법안 내용이 다소 과하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사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은 지난 16일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원이냐’는 제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원인 추 장관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민주당에만 충성한다”며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 공정성에 매우 중요해 이런 취지에서 ‘법무부 장관의 당적 보유 금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 특정 정당 소속의 의원이 국무위원 직을 겸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한테만 당적 보유 자체를 막으려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기존 직권남용죄(최대 징역 5년)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권력형 사법방해죄’(최대 징역 7년)를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여기에 ‘추미애 폭주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할 법사위 법안소위를 거부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조남관 차장검사와 면담하기도 했다.
김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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