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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재판중’ 최강욱 법사위 사보임…‘이해충돌 무풍지대’

등록 2020-12-01 21:16수정 2020-12-02 02:44

주호영 “이율배반적” 날세웠지만
‘패트 충돌’ 국회법 위반 혐의 기소
박범계·장제원·윤한홍 등도 법사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재판 중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계기로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재판을 받는 의원이 사법부와 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에서 활동하면 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 중인 최 의원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사위로 옮긴 데 대해 “국회의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내신 마당에 이런 이율배반적인 일이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논란은 상임위 전체로 번지고 있다. 법사위에는 ‘피고인 의원’이 이미 여럿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윤한홍 의원은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한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1억원 상당의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재판 중인 의원들이 법사위에 배정받는 것은 분명히 이해상충 요소가 있지만 국회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 이런 내용을 담아 막거나 국회 윤리 규정 강화, 윤리위원회 제재 등을 통해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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