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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전속고발권 폐지→유지’ 뒤집기 전말…“당·청이 사전 합의했다”

등록 2020-12-09 17:40수정 2020-12-10 02:48

민주당에서도 입장 변화에 대한 비판 의견 나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봐주기’ 행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았던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여당이 앞장서 들어내는 일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없애면 검찰 권한을 키우게 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재계 요구에 굴복해 경제민주화 입법을 후퇴시킨 여당이 본질과 동떨어진 ‘검찰개혁’ 논리를 끌어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공정경제 티에프(TF)와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는 최근 공정경제 3법을 위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폐지를 추진해온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와대가 폐지 입장을 보여 당청 간 조율 과정이 있었고 지난 주말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유지’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애초 청와대는 대통령 공약이니 폐지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 지도부의 거듭된 설득에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전속고발권은 기업 간 담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고발은 공정위가 독점하도록 법제화한 것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공정경제 3법의 하나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중대 담합’에 대해서만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없애겠다고 했다. 공정위가 아닌 시민단체나 소액주주, 경쟁기업의 고발만 있어도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빗장을 없앤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8일 소집된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는 정의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정부의 개정안을 의결하고도, 이어서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 관련기사 : 정의당 “대통령님, 민주당이 전속고발권 뒤통수 친 것 괜찮으십니까?”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3410.html?_fr=mt2

▶ 관련기사 : [사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검찰 책임’ 더 중요해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8608.html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가 열리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가 열리고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뒤늦게 “민주당에 속았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를 뚫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안건조정위에서는 3분의 2가 합의해야 되는데,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전속고발권 유지에) 반대하니, (일단) 정부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상임위에는 얼마든지 수정안이 제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은 민주당 안에서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박용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한데, 전속고발제 폐지가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재계 의견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미 정부안도 재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더욱이 이 사안을 검찰개혁과 연계할 문제는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9일 새벽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박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의 이용우·오기형·민병덕 의원도 수정안 처리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김병욱 간사 등이 “당청 간 협의가 이렇게 됐다. 재계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했고, 결국 수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논란은 9일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어졌다.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이번엔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추후 이 문제를 재논의하자는 쪽으로 정리했다고 한다.

노지원 서영지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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