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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범계, 2만여㎡ 임야 재산신고 누락…“고의 아니지만 불찰”

등록 2021-01-04 10:16수정 2021-01-04 10:24

유상범 “고의성 다분…심각한 도덕적 흠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만여㎡(6400여평) 규모의 임야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뜨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후보자는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으나 고의로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공개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과 등기부 등본 등을 보면 박 후보자는 7살이었던 지난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의 임야 4만2천476㎡의 지분 절반(6천424평)을 취득했다. 해당 임야는 박 후보자 집안의 선산이다.

박 후보자는 2003년 8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임명될 당시 해당 임야를 본인 소유로 신고했다. 하지만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3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동안에는 신고 내역에 포함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 22조는, 고위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누락한 채 선전문서를 통해 공표했을 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므로 박 후보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상범 의원은 “이미 재산등록이 이뤄졌던 임야를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다분하다”며 “조수진·김홍걸 의원 등이 재산 누락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중인 것을 감안한다면, 박 후보자 건은 공소시효가 지난해 10월 이미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는 해도 심각한 도덕적 흠결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문을 내어 “2012년 첫 국회의원 당선 시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으나, 후보자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재산관계 확인 과정에서 그동안 재산등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임용 당시 후보자가 직접 재산신고를 할 때는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 공시지가 기준 2091만원으로 고의적으로 그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고조부부터 부모님까지 조상 산소가 있는 선산으로, 7세 때부터 지분이 취득된 상태라 평소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인식하지 못한 탓에 빚어진 일”이라며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본인 불찰이라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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