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접수됐다. 김 후보자는 12억5000만원의 아파트 전세금 등 약 18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안을 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두 자녀 등의 명의로 총 17억96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97.34㎡)에 보증금 12억50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48.56㎡) 월세 보증금 4000만원도 신고했다. 총 보증금 7000만원 중 3000만원은 여동생이 부담했다고 밝혔다.
본인 명의로 3억6347만원의 예금과 1억675만원어치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 코로나19 신속 진단용 제품을 개발해 국내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긴급사용허가를 받은 미코바이오메드 주식도 8343주를 보유 중이다. 이 종목은 지난달 15일 장중에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차량은 2015년식 제네시스(3778㏄)를 2598만원으로 신고했다. 병역은 1992년 5월부터 1995년 2월까지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전역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약 3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관으로서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식견을 갖췄고 약 12년간 변호사로서 민형사, 행정, 자문 등 각종 법률 사무를 처리하면서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초대 사무차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하는 등 공익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1999년 10월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특별검사 제도가 도입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등 사건’의 특별수사관으로 임용돼 사건의 수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에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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