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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야, 8일 중대재해법 본회의 처리 합의

등록 2021-01-05 22:52수정 2021-01-06 02:44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안 함께
코로나 백신 긴급현안 질문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둘째),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둘째),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백신방역 긴급현안질문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생활물류법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합의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둘째),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둘째),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백신방역 긴급현안질문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생활물류법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합의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오는 8일 열기로 합의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두 당의 원내 지도부는 5일 오전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 지도부 회동을 마친 뒤 “8일 본회의를 열어 오전에는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백신 수급, 방역과 관련해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오후에는 현재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법 등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과 관련해서는 “(생활물류법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야 합의안으로 올라온 주요 민생 법안 20여개”라고 밝혔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방지법과 관련 민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7일에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8일에 법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지만,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한 정부 쪽의 요청으로 8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세부 쟁점 조항을 조율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을 (시한으로) 정해놓고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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