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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4·3특별법·이해충돌방지법…‘어쩌다 밀린’ 법안들 기억하나요?

등록 2021-01-07 09:11수정 2021-01-07 09:22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난해 정기국회 처리 약속했지만
이해충돌방지법, 4·3특별법 상임위 논의 시작도 못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백신방역 긴급현안 질문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생활물류법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합의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백신방역 긴급현안 질문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생활물류법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합의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8일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도 ‘잊혀진’ 법안들이 있다. ‘제2의 박덕흠’을 막기 위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국회법 개정안), 4·3 특별법 등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해 11월 “올해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적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며 직접 15개의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이 중 13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기국회에 이어 12월 임시국회 막바지에 이르러서도 아직 주목받지 못하는 법안들이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이해충돌방지법이다. 정부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출하긴 했지만, 민주당 정치개혁 티에프는 모든 의안 심의에 관여할 수 있는 국회의원 특수성을 감안해 국회의원 부분만 따로 떼어 낸 이해충돌방지법을 지난달 21일 발의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서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박덕흠 의원(당시 국민의힘)의 가족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의혹이 나오자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이해충돌 방지는 국회의원 윤리의 핵심”이라며 “원칙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고 예외없는 기준과 전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3 특별법도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달 보상금과 관련해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수정조항을 새로 넣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위자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 수정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가 7일 예정돼 있긴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 안건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8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민주당이 강조해온 ‘필수노동자’ 관련 법도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송옥주·김영배 의원 등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코로나19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노동자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보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이 대표도 “필수노동자의 노고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지원하는 일을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한다(지난해 10월3일)” “사회에 필수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현실을 취약하다. 늦게나마 이들을 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지난해 11월12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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