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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즉시’ 조사 의무화…‘정인이 방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

등록 2021-01-07 19:04수정 2021-01-07 20:37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혜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아기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아동학대처벌법 18건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며, 의결절차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법안에는 △학대 신고 접수 즉시 조사·수사 의무화 △현장 출동시 사법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결과 통지·공유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입 가능한 장소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분리 조사, 아동학대 혐의자의 출석·진술·자료제출 거부시 제재 조항도 새롭게 마련했다. 백 간사는 “피해 아동 응급조치 기간이 72시간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토요일 등 공휴일이 끼어있는 경우에는 조치 기간을 48시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 교육대상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고,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으로 되어 있는 업무수행 방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처벌강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백 간사는 “법정형을 상향하면 오히려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간이 급박해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부분은 2월 임시국회 때 추가적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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