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안한 이익공유제의 구체적 내용을 13일 공개했다. 이 대표는 또 관련 내용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한 ‘코로나 불평등 해소 티에프(TF)’도 출범시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중심에 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목표설정이나 이익공유방식 등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당정은 이익공유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지원 등 ‘후원자 역할’에 집중하는 원칙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상생협력의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뜻의) ‘팔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플랫폼 경제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 개발도 당에 주문했다. 이 대표는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글로벌 기업은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에도 성공사례가 있다.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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