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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진욱, ‘김학의 출금’ 질문에 “무죄추정 원칙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등록 2021-01-19 18:55수정 2021-01-19 21:38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대한 질문에 ‘김 전 차관에게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또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는 바이오업체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직 근무 시간에 주식 매매를 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우리 헌법상 원칙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누구한테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다시 한번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냐’고 묻자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나 적용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불법 논란에 대해 에둘러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주식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17년 3월 한 바이오업체의 주식을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해당 업체 대표는 청문회에 나와 “투자를 받는 것이라 어느 정도 (김 후보자에게) 회사 비전을 제시했다”면서도 “외부에 보이지 말아야 할 중요한 비밀 사항이라든지 주가 변동이 일어날 만한 정보는 주의했다”며 미공개 정보 제공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당시 김 후보자의 투자 배경에 대해서는 “자금 운영이 어려워 (김 후보자 등에게 투자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일하면서 “근무시간에 주식투자를 한 적이 있다”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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