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에 공유이익 출연금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이다.
이는 이날 <한겨레>가 확보한 ‘협력이익공유제 기본방향과 해외사례’라는 민주연구원 자료에 명시돼 있다. 2017년부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상생협력기금)할 경우, 출연금의 10%를 해당 기업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 제도를 원용해 상생협력기금 출연 방식으로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출연금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또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지 않더라도 대기업이 협력기업에 대해 자발적 이익공유에 나설 경우, 공유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비율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민주당에 보낸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상생기금 출연금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확대하자 개정 후 연평균 기금 출연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기금 출연금 증가는 공제율 상향 조정 외에도 공제항목 확대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있긴 하지만, 세액공제 확대가 이익공유제 참여를 위한 어느 정도의 유인효과는 될 수 있을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이익공유를 (법률 등으로) 강제하지 않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매력적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비 중”이라며 “이익공유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빠르면 이달 안에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문건에는 이낙연표 이익공유 프로그램의 세가지 방향도 적시돼 있다.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배달앱 등 플랫폼 기업과 참여 파트너(입점업체, 배달노동자 등)가 상생·협력하는 ‘플랫폼-파트너 모델’, 노사정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사회적 기금을 조성하고 공동체에 대한 경제적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는 ‘사회적 기금 조성 모델’, 그리고 기존의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협력이익 공유 모델’ 등이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하는 한편, 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영지 김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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