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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공식화

등록 2021-01-22 16:25수정 2021-01-22 17:59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 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히며, “연내 입법화 추진 내용 등은 여러 논의를 하면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업손실 보상법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이 제한·금지된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강훈식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해 집합금지를 한 경우 조치 기간 동안 최저임금 상당의 금액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도 이날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 가운데 50~70%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플랫폼 기업이 입주업체, 배달노동자 등과 이익을 공유하면 법인세 감면을 포함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담긴다. 정태호, 조정식 의원이 관련 법을 발의한 상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노사정 등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에 경제적 투자와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호중·강병원·김영배·양경숙 의원 등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는 하고 있거나 법이 나와 있는데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매력 있게 하는 방안을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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