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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여당, 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사회적경제법 ‘상생 3법’ 추진

등록 2021-01-22 21:01수정 2021-01-23 02:35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2일 최고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연내 입법화 추진 내용 등은 여러 논의를 하면서 구체화될 것”이라며 “최고위에서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한 국가 책무와 연내 입법화를 강조하는 내용을 공유했고 공감을 이뤘다”고 말했다.

영업손실 보상법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이 제한·금지된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강훈식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해 집합금지를 한 경우, 조치 기간 동안 최저임금 상당의 금액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행정조치 수준에 따라 손실의 50~70%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플랫폼 기업이 입주업체, 배달노동자 등과 이익을 공유하면 이익공유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긴다. 지역 공동체에 경제적 투자와 지원을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노사정 등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에 경제적 투자와 지원을 하는 것이 뼈대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인센티브 강화 방안 등을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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