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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사찰 문건 MB 정무수석실에 배포…박형준 보고 여부 확인 안 돼”

등록 2021-02-22 18:15수정 2021-02-23 02:47

국회 정보위, 국가정보원 비공개 보고 브리핑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22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사찰 문건이 정무수석실과 국무총리실 등에도 배포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이를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사찰 논란을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리는 등 ‘신종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문건에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정부 시절 내용도”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비공개 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박형준 전 수석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국정원에 생산된 보고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로 배포된 흔적은 발견했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제가 재확인을 했는데 박형준 전 수석이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배포처에는 정무수석실로 기재된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무수석실로 문건이 갔더라도, 보고라인의 어느 선까지 문건을 봤는지는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당시 사찰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태도다. 박 후보는 지난 1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늘에 맹세코 그런 사실을(불법사찰)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다. (불법사찰은) 정무수석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며, (국정원의 사찰 정보 공개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유력 후보인 나를 겨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이날 사찰 문건에서 김대중·노무현·박근혜 정부 시절의 내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 내용이 직무 범위를 벗어난 정보인지에 대해선 “명확히 답변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하 의원은 “18대 의원 두 사람의 (사찰) 문건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박정희 정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의 정보가 기재되어있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내용도 있는 걸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불법도청 책임을 물어) 전직 국정원장 2명과 차장 1명을 구속했다. 이후 2009년까지 계속 정화작업이 있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부터 다시 조직적 사찰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선거용…국정원 신종 정치개입”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신종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하 의원은 “오늘 보고를 받고 내린 결론은 (국정원이) 60년 흑역사를 공명정대하게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편파적으로 청산하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신종정치개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지난 보고에서 국정원장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사찰이 없었다고 직접 발언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있었다 해도 개인 일탈이라고 했다. 진보정부는 깨끗하고 보수정부는 더럽다는 시각을 갖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정보위 소속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어떻게든 박형준 후보를 생채기 내려고 한다”며 “배포처에 있는 사람만 수백, 수천명일 테고, 그 문건이 사찰이라고 결론내릴 수도 없는데 이런 타이밍에 그렇게 흘리는 건 선거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원에 사찰 관련 문건 제출 요청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2009년 12월16일 작성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와 사찰성 정보를 수집·생산·배포한 조직 관련 사항 일체, 직무 외 사찰 대상자 수와 사찰정보 문건 수, 사찰 방법 및 활용 내역, 사찰정보의 청와대 보고 건수와 보고서 등이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추가로 다시 위원회 개최한다든지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하 의원은 “뚜렷한 원칙 없이 국정원 정보가 건건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며 “세부적인 정보 공개 요청에 앞서 60년 사찰 흑역사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총론적 합의가 이뤄지고, 특별법으로 법안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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