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대표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연합뉴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고형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그리고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이전에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저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 더 크고, 더 엄중하게 도덕적, 법적 책무를 지겠다고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의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대표는 “의사는 고위공직자처럼 사회의 공적 역할을 담당하거나 독점하는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 붙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 한다”고도 했다.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입법 시기를 두고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계를 위축시킬 수 있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