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실현 이익 몰수’ 입법 진통 예상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법안처리를 위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원내 티에프(TF)도 구성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상임위 간사와 부대표단 등 10여명이 활동하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입법에 속도를 내서 가능하면 3월 내 입법 완료했으면 좋겠고, 그 목표로 일을 추진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견 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4월로 넘어가는 법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일하는 국회법’에 의해 3~5월 국회가 계속 열려있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처리된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이익을 실현하지 않아도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느냐다. 당 핵심 관계자는 “부당이익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선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 현행 부패방지법(86조3항)은 업무상 비밀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돼 있지만, 판례들이 엇갈려서 따로 특별법을 만들자는 얘기도 있다. 어떻게 보완할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아예 관련 기관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게 ‘과잉입법’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위헌성이 있거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정돈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안 논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격한 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반드시 형사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맹탕 법안이 되지 않으려면 국회의원들의 직계존비속 재산도 모두 공개할 의무를 둬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김미나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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