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활동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이뤄졌지만, 정권 차원에서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한 사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들이 15일 전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김병기·하태경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정보위에 국정원 불법 사찰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다 이뤄졌다고 보고했다. 다만 차이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사찰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음에도 국정원이 “개인의 일탈”로 관행에 따라 사찰을 한 반면, 이명박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사찰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반대단체 사찰과 관련해 “박형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직접 (불법 사찰 자료를) 요청한 근거가 있냐고 물었는데, (국정원은) 그건 없다(고 밝혔고), 박형준이 직접 요청하고 보고 받았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다, 홍보기획관 본인이 요청한 것인지 직원이 요청한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도 모른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문건 상으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사찰과 관련해 보고한 내용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정권 차원에서 사찰을 지시한 사실은 없지만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불법 사찰 내용은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한다.
이날 정보위에는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도 상정됐다. 민주당 의원 52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이 결의안에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성 정보 공개 및 자료 폐기 촉구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이 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해당 안건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구성일로부터 9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 기한이 정해진다. 하태경 의원은 “선거 이후로 국정원 사찰 관련 이슈를 넘기는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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