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과거 복수국적 논란으로 국회의원 비서 임용이 불발됐던 주진형 당 최고위원의 딸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한 뒤 8급 비서로 승진시킨 사실이 1일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아빠 찬스’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최 의원 쪽과 국회 사무처 설명을 종합하면, 주 최고위원의 딸은 주아무개씨는 지난해 21대 국회 개원 뒤 최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다 올해 1월5일 8급 비서로 승진했다. 최 의원 쪽은 8급 승진 과정에서 주씨가 한국·미국 복수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현행 공무원법 등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국가안보나 안보·기밀 관련 분야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주씨는 20대 국회 때 박선숙 민생당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비서로 승진 임용됐다가 하루 만에 취소된 적 있다. 당시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다.
이에 지난해 8월5일 최 의원실은 국회 사무처에 복수국적자의 8급 비서 임용이 가능하냐고 질의했고, 사무처는 같은 달 25일 의원 소속 상임위나 주씨의 직급 등을 감안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때 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이었다.
그런데 최 의원은 지난해 11월 같은 당 김진애 당시 의원과 상임위를 바꿔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겼다. 국회인사규칙엔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에 복수국적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법사위 소관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8급 비서는 출입국관리 등의 핵심 정책을 다루는 자리가 아니다. 복수국적자라고 하더라도 공무담임권(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이런 경우 임용 문제는 의원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실 쪽은 “인턴 주씨가 주진형 최고위원의 딸이라는 것도 박선숙 의원실에서 일할 때 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다가 알게 됐다”며 “주씨는 행정비서라서 법사위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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