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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해충돌 고위공직자에 ‘지방의원·공공기관임원’ 등 추가

등록 2021-04-12 19:12수정 2021-04-13 02:43

국회 정무위 소위서 여야 합의…4월 국회 통과 가능성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충돌방지법 규제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됐다. 핵심 쟁점에 있어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2013년 ‘김영란법’과 함께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8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2일 오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해 ‘지방의회 의원, 정무직 임원, 공공기관 임원’을 이해충돌방지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또 “소속 고위공직자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는 ‘공공기관’”의 범위도 ‘정부산하기관’으로 확대된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 소위 심사를 통해 이해충돌방지 대상인 고위공직자 가족의 범위 등 세세한 내용까지 합의했고 자구 수정 등 실무적인 절차만 남았다고 한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에 포함하지 않고,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규제하기로 했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처리 해야만 제대로 지켜진다고 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합의처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신고해야 하며 △공공기관 가족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발효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박덕흠 의원(무소속) 일가 회사의 피감기관 공사 수주 등은 원천 봉쇄된다.

정무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이달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날도 4월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비대위가 반성과 혁신을 제대로 하겠다고 누차 강조했고, 이와 관련해 반드시 해야 할 입법과제 1호는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 중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해당 상임위와 전체 의원의의지를 모아주길 특별히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주거 복지와 부동산 안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번 주 중으로 출범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에서 견지해야 할 정책, 보완해야 할 정책을 모두 포함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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