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복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에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며 “기존 국가유공자에게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취업, 주택청약, 사회 복귀 적응 등에 있어 국방 유공자에 걸맞게 정당한 예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자고 하면 ‘군대 간 것이 벼슬이냐’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꼭 있다. 군대 간 것 벼슬 맞다. 어떤 벼슬보다 소중하고 귀한 벼슬”이라며 “지금이라도 전쟁이 나면 현역과 제대군인 100만명 이상이 (자신들을 비아냥거리는 자들의 목숨을 포함한) 우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전선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4·7 보궐선거 참패로 이탈이 확인된 20대 남성 표심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묻겠다. 군복무기간을 승진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남녀 차별과 무슨 관계가 있냐. 여군은 가점을 못 받느냐”며 “군복무기간 인정은 남녀 차별 문제가 아니라 군필과 미필 간의 차이를 두는 것이다. 여기에 차이를 두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군필에 대해 차별하는 것 아니냐. 군에 갔다 온 것이 그렇게 큰 죄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역 군인과 제대군인은 국가유공자냐. 아니면 적선 대상자냐”며 “목숨을 내놓고 국가를 지킨 분들이 유공자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유공자가 될 수 있냐”고 거듭 되물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