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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해충돌방지법 통과…직무정보로 투기하면 최대 징역 7년

등록 2021-04-30 05:00수정 2021-04-30 08:08

부동산 관련 공직자 거래 신고 의무화
국회의원 이해관계 상임위 배정 제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8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새도시 토지 매입 의혹이 터지자, 재보궐선거에 참패한 여당이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다.

이날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은 입법·사법·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190만명이다. 이들은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허가·공사용역·재판·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 14일 안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회피해야 한다. 엘에이치 등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가족의 부동산 거래도 신고해야 한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3년 안에 퇴직한 공직자도 업무상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으며 공직자로부터 얻은 정보로 이익을 본 제3자도 처벌이 가능하다. 산하기관과 자회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상급기관 공직자와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 채용도 금지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이해관계가 얽힌 국회 상임위 활동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박덕흠·손혜원 사건처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박덕흠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은 2012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시절 피감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일가 건설회사에 3천억원대 공사 수주를 받아 논란을 불렀다. 손혜원 전 의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던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자료를 넘겨받아 조카 등의 명의로 토지·건물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주식 보유 현황 등의 사적 이해관계를 국회 독립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는 애초 비공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으나 ‘특혜’ 논란이 일자 ‘공개 가능한 정보’로 수정했다.

법안 발의로부터 8년 만에 결실을 맺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시행령 작업 등 후속 작업이 예정돼있다.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규정이어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 통과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예외 조항이 많고 내용이 추상적이라 상급 공무원일수록 쉽게 빠져나갈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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