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등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지금까지 출산 후에 쓸 수 있었던 육아휴직이 ‘임신 중’에도 가능해진다. 의료·돌봄·물류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직종 노동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법과 필수업무종사자보호법 등 5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4월 국회에서 처리된 대표적인 민생 법안 중 하나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장 안에서 성차별·성희롱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를 중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구제절차도 도입했다.
노동자 보호 법안도 다수 통과됐다. 필수업무종사자보호법에서는 코로나19 상황 등 재난 상황에서 감염위험에 노출된 의료·돌봄·물류·대중교통 종사자를 ‘필수 직종 노동자’로 지정하고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업재해 노동자의 직장복귀를 돕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근로기준법도 일부 개정해 노동자가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등 살생물제품 피해가 발생해 신속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정부 차원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에서는 신규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자영업자의 상품을 마구 도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뒤 가맹점 모집을 허용하도록 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안’도 통과돼 영화제작자는 영화 촬영 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시세조종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뿐 아니라 종잣돈까지 몰수된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