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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임혜숙, ‘논문 내조’ 적극 반박…여당도 “퀴리부인도 남편과 연구” 옹호

등록 2021-05-04 15:25수정 2021-05-05 02:44

과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족동반 해외출장 고개 숙였지만
여당이 감싸자 ‘관행’에 무게 실어
2차례 다운계약서 작성 잘못 인정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비 지원을 받은 국외출장에 가족을 동반한 일에 대해 “사려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앞서 임 후보자가 “개인비용을 썼다”고 밝힌 가족 동반여행 과정에서 호텔 비용은 어떻게 부담했느냐는 질의까지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들과 동반한 국외 세미나를) 네번 갔을 때 호텔방은 한 방을 썼나. 호텔비는 연구비에서 냈나”라고 묻자 임 후보자는 “같은 방을 썼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호텔의 경우 1인용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 어차피 혼자 출장을 가도 방을 하나 얻는 건 동일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사려깊지 못한 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외 출장 가족 동반 문제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공적 업무시 가족을 동행하는 데 국민 정서가 열려있지 않다. 가족 동행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겸허히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같은 당 윤영찬 의원은 “공과대학의 경우 해외출장시 가족을 동반하는 관행이 있지 않으냐. 주최 측에서는 가족 동반을 장려하는 문화도 있으나 국내는 여전히 그런 문화가 없다.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임 후보자를 감쌌다.

임 후보자는 2차례 확인된 다운계약서 작성을 두고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임 후보자는 남편과 공동명의로 사들였던 서울 서초동 아파트를 2014년 11월 9억3500만원에 팔았다. 2004년 매입가격은 3억3200만원이었다. 시세차익이 6억원이 넘지만 임 후보자는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실매입가는 7억원이었으나 신고액은 3억3천200만원이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가 시행되기 전인 당시 관행에 따라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일임해 처리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매입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을 시인한 것이다. 임 후보자는 “매도할 때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게 계약서의 실매도가인 9억3천500만원으로 정상 신고했다”고 했지만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취득·등록세 탈세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정희용 의원의 질의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2004년 서울 대방동 아파트를 실제 매도가격보다 적은 액수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일에 “당시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에게 의뢰해 처리했는데 과소 신고된 사실을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던 임 후보자는 “면밀히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2005년 12월 작성된 임 후보자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과 비슷한 내용의 논문이 한 달 뒤 임 후보자의 남편이 1저자로 등재돼 학술지에 등재됐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가 3저자, 임 후보자의 제자가 2저자였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제자도 공동연구팀의 한사람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했고, 학술지 논문에도 이름을 올렸다. 그러므로 공동연구자 간에 표절이라는 단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또 “공동연구자들 간의 기여도에 따라 저자의 순서가 정해진다”며 “누가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를 냈고 전체 스토리텔링을 했느냐에 따라 저자가 정해진다. 그런 기준에 따라 부합하게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공계 연구·출판 윤리 규정을 들어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이중 사용은 학계에서도 권장되지만, 다른 사람의 데이터나 텍스트를 학위 논문에 포함하면 표절”이라며 임 후보자를 거듭 추궁했다. 임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표절의 주체가 임 후보자가 아니라 그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남편과 제자가 공동저자라고 해도 남편의 텍스트를 쓰면 표절인 것 같다. (제자가 석사논문에 쓴 학술지 논문 내용이) 남편의 아이디어인지, 남편이 실험해서 만든 텍스트인지는 분리해서 설명돼야 한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임 후보자는 “학생이 (학술지 논문에서) 학위논문으로 가져간 부분이 배우자가 쓴 내용인지 학생이 쓴 내용인지 미처 파악을 못했다”며 야당의 문제제기를 일부 수용했다. 이어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학술지 논문) 제출 시기가 2005년 10월, 출판 시기가 2006년 5월이고, 석사 논문은 (그 사이인) 2006년 1월에 출판됐기 때문에 학술지 논문을 석사논문에 인용하기 어렵다”며 논문 출판의 전후 관계를 따지며 임 후보자를 옹호했다.

또 임 후보자 제자의 논문에 전공이 같은 남편의 이름이 18차례 등재돼 남편의 부교수 진급 등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임 후보자는 “(남편이) 제1저자 역할을 수행했고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와 전반적인 기술을 담당했다”며 “배우자의 승진에 필요한 점수는 이 논문이 없어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배우자와 함께 지도를 한 제자 학위 논문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임 후보자는 “저랑 배우자는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같이 연구자로서 성장해 왔다. 분야가 너무 비슷했으므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었다”고 답했다.

논문을 둘러싼 공방 과정에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마리 퀴리는 남편과 연구를 함께 해 라듐을 발견했다”며 “남편과의 연구 실적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마리 퀴리가 살아 와도 과기부 장관에 임명되지 못하고 탈락”이라고 감싸기를 시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장관직 지명 직전까지 있었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시절 기관비용으로 각종 식기 등을 지원받고, 급여로 석달 간 월 1500만원을 수령하는 등 ‘과잉의전’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임 후보자가 머문 관사에 쓰이기 위해 후라이팬, 수저, 식기 등을 새로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쓰던 것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기관 비용으로 이런 것까지 준비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과잉의전이었음을 인정하며 “열심히 일해달라고 지원을 받았는데 자리를 옮기게 돼 연구회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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