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욱(왼쪽 두 번째)·홍정민·전용기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처벌하는 ‘가상자산업권법(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이나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면 ‘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게 했다. 또 과장·허위 광고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용자들의 투자판단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들은 온라인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거래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살피고, 이를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가상자산업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협회는 회원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으로 규정했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의 1일 거래액이 코스피의 1일 거래액을 뛰어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는 더는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같은 당 이용우 의원이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손해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큰 틀에서 두 법안의 취지는 비슷한데, 차이점은 처벌조항이다. 이용우 의원은 인가를 받지 않고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불공정행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반면 김병욱 의원안은 등록을 하지 않고,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이용우·김병욱 의원 등 두 명이 발의했다. 개인 입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두 법안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곧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한국방송>(KBS)에 출연해 “앞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규제도 하고, 보호책도 마련한 싱가포르 등 여러 가지 경험이 있다”며 “그것을 참고해서 주무부처를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조만간 정부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가상자산 불법행위를 두고 “제도권 편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래 참여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 유사 수신 행위, 미신고 불법 영업 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했다”며 “관리를 더 강화해 거래 참여자 피해 예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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