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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당·정, 의무기간 채운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검토

등록 2021-05-20 21:46수정 2021-05-20 21:58

중과 면제 탓 매매 전환 2.2%
‘6개월 내 처분 유도’ 방안
노형욱 국토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대 의무기간 4년을 채우고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다주택에 6개월의 유예기간 뒤 양도소득세 중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중과배제 혜택의 양도시한을 말소 이후 6개월로 제한하여 자동말소 주택의 매물출회(를) 유도”한다는 내용의 ‘등록임대제 개정 검토안’을 민주당 부동산특위에 보고했다. 지난해 8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폐지됐는데, 의무임대 기간을 2분의 1 이상을 채운 경우(자진말소) 1년 안에 다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반면, 의무임대 기간을 모두 채운 ‘자동말소’는 기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면제돼있는 상황이다. 이런 혜택 탓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36만호 중 매매는 2.2%에 그쳤다. 1만4천호 중 20%가 넘는 물량이 매물로 거래된 ‘자진말소’ 임대주택과 비교되는 수치다. 국토부는 자동말소 임대주택에 6개월 뒤 양도세를 중과하면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어 매매가격 안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지만 “양도시한 추가 설정으로 신뢰보호원칙 위배 및 개인의 재산권 제한 논란 가능성”은 단점으로 들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임대주택 매매 전환 통계를 보면 민주당과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왜 회수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도 주요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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