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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소상공인, 손실액보다 재난지원금 더 받아” 중기부 자료 논란

등록 2021-05-25 18:59수정 2021-05-27 02:44

여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서 정부 질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왼쪽)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오른쪽)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왼쪽)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오른쪽)이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연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선 코로나19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을 소급해주자는 정치권과 이에 반대하는 정부의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손실보상법안을 발의한 지 석 달 지나 가까스로 연 입법청문회 자리에서도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한 셈이다. 이날 청문회엔 여야 산자위원들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소관 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함께했으며, 외식·여행업 등 피해업종 소상공인·법조인 등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청문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기지원금 분석 자료’였다. 정부는 이 자료에서 소상공인에게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6조1천억원으로 손실추정 액수인 3조3천억원(영업이익 감소 1조3천억원, 고정비용 2조원)보다 많다고 잠정 추산했다. 최상대 예산실장은 이 자료를 근거로 “소급하게 되면 정산이 필요하고, 정산을 하면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법 시행 전 발생한 피해를 소급적용해 보상하면 손실액보다 지원금을 많이 받은 소상공인은 환급해야 하는 혼란이 생긴다는 뜻이었다.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는 소급적용까지 이견이 없다. (국회와) 정부의 시각차가 큰 것 같다”며 “자료에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이런 자료를 만든 기재부나 중소벤처기업부의 태도가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정부가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기 때문에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지출비용을 계산하지 않아 손실액이 대폭 줄어드는 착시를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또한 “소상공인은 먹고살기 힘들어서 폐업도 못 하고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손실보다) 더 많이 지원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증인·참고인들도 ‘소급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1년 반 동안 보건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줄 것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국가 신뢰에 균열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전체 자영업자 95.6%가 코로나19 전보다 평균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며 “영업제한‧집합금지 대상 자영업자 90%가 겪는 어려움은 (정부의) 방역정책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짚었다.

특히 야당은 ‘재난지원’과 ‘손실보상’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기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피해지원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에 가까운 지원이지만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제한에 따른 적법한 보전”이라며 “소상공인 삶에 대해 공감하고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소상공인과 릴레이 농성을 벌였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지원금은 국가가 주고 싶은 대로 줄 수 있지만, 보상은 법적으로 채무‧채권관계가 명확한 것”이라며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은 중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이 순간에도 소상공인들은 계속 희망고문을 당하고 있다”며 “정부 의지만 있으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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