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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소급적용 대신 두터운 ‘소상공인 피해지원’…손실보상법 소위 통과

등록 2021-06-17 09:28수정 2021-06-17 09:32

국민의힘 반발해 기권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송갑석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법이 16일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소급적용’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당정은 소급적용 대신 ‘폭넓고 두터운’ 피해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만 지원이 국한되지만, 피해지원 방식이 되면 여행업, 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과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은 ‘소급적용'을 법에 명시해 정부가 과거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속에 기립 표결로 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찬성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권했다.

법안에서는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대상·기준·규모·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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