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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장흥·강진·해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록 2021-07-22 14:20수정 2021-07-22 14:24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도 포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심각한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과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2일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 5일부터 4일 동안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직후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거나 주택 피해가 있는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등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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