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스포츠에 있어 성별과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도쿄올림픽 여자양궁 안산 선수의 3관왕을 축하하면서 “
때로는 지나친 기대와 차별과도 싸워야 했다. 모든 것을 끝까지 이겨낸 안산 선수가 대견하고 장하다”고 격려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머리발언에서 “스포츠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기본 정신”이라면서 “국적, 성별, 인종, 신분, 경제적 상황이나 신체적 조건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같은 정신과 취지를 담은 ‘스포츠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다. 우리 사회의 스포츠 의식과 문화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스포츠가 어떤 장벽도 없이, 국민 개개인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기본법’을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것이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스포츠기본법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기본적 권리인 스포츠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스포츠진흥계획 수립,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지난 2019년에 기존의 국가주의적, 승리지상주의적 스포츠 체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인권·공정·평등·다양성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선진적 스포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그동안 체계적인 스포츠 평등 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스포츠 영역에 만연한 성차별, 장애차별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미약했다는 비판이었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보편적 기본권으로서 ‘스포츠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권고했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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