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5월 퇴임을 대비해 청와대 경호인력과 방호인력이 65명 증원된다.
문 대통령이 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증원된 인력은 현재 경남 양산에 새로 건축중인 문 대통령의 퇴임 뒤 사저를 경호·방호하는데 활용된다.
청와대는 65명 가운데 27명인 경호인력은 역대 대통령에 적용했던 최초 편성 인원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대통령들도 퇴임 직후 27명의 경호를 받았다는 뜻이다. 새로 추가된 나머지 방호인력 38명은 예전 의무경찰이 했던 업무를 이어받는다. 그동안 방호인력 1개 중대(20명 정도 경찰관과 100명 정도의 의무경찰)가 전직 대통령 사저 방호업무를 맡았지만 의무경찰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이를 대신할 방호 인력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경 폐지로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