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월26일에 대전 신입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그래서 시민단체 등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고 10월29일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뒤 “그 중간에 순방 기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정식으로 이 사안이 발제되었고 그런 계기로 오늘 말씀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