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제주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법률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사건 발생 70년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으로 제주 4·3 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화상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뒤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로서, 사건 발생 70여년 만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희생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법안이 국제적으로도 모범사례로 꼽힐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말했다. 과거사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9년 일본이 기습적인 수출규제를 한 뒤 갈등이 커지며 양국은 이같은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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