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의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세수입이 지난해 11월까지 323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세수입까지 고려하면 340조원을 훌쩍 넘겨 초과세수가 28조∼2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조원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초과세수가 9∼10조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추가 손실 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14일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할지 여부를 두고 확정해 발표한다. 방역강화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설까지 3주간 연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말 대목에 이어 설 대목까지 놓쳐야 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일상회복’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후퇴하며 결정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 대상 방역지원금 100만원 외에 추가 지원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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