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반대진영으로부터 집중 비판을 받았던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의 실체를 21일 공식 인정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고 윤대희 경제정책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실제 정부 공문서에서도 4대 선결조건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바 있고, 실제로 협상 정지 차원에서 통상현안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것을 통해 국익이 손상되거나 양보를 전제로 해서 협상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4대 선결조건을 양보해 협상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도 불필요하게 진위 논란으로 발전, 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이 표현을 정부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 선결조건은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건강보험 약값 적정화 방안 추진 유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적용 유예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부가 협상 개시 전에 미국 쪽에 이런 통상현안을 양보함으로써 협상력을 훼손했다고 비판해 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4대 선결조건은 실체도 없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해 왔다.
박순빈 신승근 기자 sb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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