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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남편따로 부인따로 ‘담보 대출’

등록 2006-12-21 20:07

정부, 가구별 규제로 변경 추진
정부가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의 과도한 주택 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개인별로 돼 있는 주택 담보대출 기준을 가구별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지금은 남편과 부인, 자녀가 각각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기 따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준이 가구별로 바뀌면 대출 가능 건수가 대폭 줄어들게 된다. 다만 가구당 대출 한도를 1주택으로 할지, 2주택으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1일 “현재 주택 담보대출은 차주별(개인별)로 해주게 돼 있어 한 가구에서도 남편 따로, 부인 따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며 “기준을 개인별에서 가구별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다주택자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곧 열리는 당·정협의에서 이 방안이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방안이 시행되려면 가구별 주택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의 전산망을 은행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담보대출 기준이 개인별에서 가구별로 바뀌면 2채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현 최익림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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