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이 주장하는 개헌 3대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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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② 대통령-의원 임기 일치해야 하나? 청와대는 “대선·총선·지방선거는 임기와 선거 주기가 서로 달라 대통령은 5년 임기 중에 정권 평가적 성격을 갖는 선거를 3번씩 경험하게 된다”며 “87년 이후 잦은 선거는 정당의 정치행위를 선거에 맞추게 했고,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정쟁은 국력 낭비 및 국정혼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 중 잦은 선거가 대화와 타협을 어렵게 하고, 국정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불일치는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반론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학)는 “외국의 많은 나라가 대통령, 국회, 사법부 수장의 임기를 엇박자로 해놓는데, 이는 그러한 임기 조항을 통해 서로를 견제하게 하려는 이유”라며 “다른 권력의 견제를 뚫고 정치력을 발휘해 국정을 수행하라는 것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말했다. 쟁점③ 지금안하면 20년 기다려야? 청와대는 올해를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원포인트 개헌’의 최적기로 꼽았다. 2008년 초에 대통령 임기(5년)와 국회의원 임기(4년) 만료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서로 임기를 손해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올해 개헌을 하지 못하면 2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런 ‘산술적인 명분’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임기 말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 카드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정치학)는 “개헌의 적기라는 것을 바라보는 데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며 “2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산술적인 것일 뿐,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합의할 수 있느냐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정치학)도 “작년 재작년까지 한마디 언급도 없다가 대선을 앞둔 예민한 상황에서 이 얘기를 꺼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황준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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