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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정치?…“부시는 재선 즉시 레임덕” 반론도

등록 2007-01-09 21:21수정 2007-01-09 21:56

노대통령이 주장하는 개헌 3대 쟁점 정리

노무현 대통령이 9일 주장한 ‘4년 연임제 개헌’의 주된 명분은 △‘권력 누수’로 대표되는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통령·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 국정의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2008년에 앞서, 올해 안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 대통령 제안은 그동안 학계나 정치권,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쟁점① 5년 단임제 한계 극복?

청와대는 노 대통령의 담화 발표 뒤 내놓은 설명자료에서, 4년 연임제 도입을 ‘1987년 체제’의 극복이라고 규정했다. 1987년 당시 5년 단임제는 독재자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제도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국정의 효율성·책임성·안정성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해 책임정치가 훼손되고 △대선 경쟁이 일찍 불붙어 대통령에 대한 차별화 시도가 반복돼 정당 정치가 약화된다고 주장했다. 임기 말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권력 누수(레임덕)와 이에 따른 한계를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4년 연임제도 여전히 권력 누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반론이 나온다. 고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은 “4년 중임제에서도 재선에 들어가는 순간 곧바로 레임덕 현상이 오며, 지금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렇다”며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 개헌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쟁점② 대통령-의원 임기 일치해야 하나?

청와대는 “대선·총선·지방선거는 임기와 선거 주기가 서로 달라 대통령은 5년 임기 중에 정권 평가적 성격을 갖는 선거를 3번씩 경험하게 된다”며 “87년 이후 잦은 선거는 정당의 정치행위를 선거에 맞추게 했고,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정쟁은 국력 낭비 및 국정혼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임기 중 잦은 선거가 대화와 타협을 어렵게 하고, 국정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불일치는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반론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학)는 “외국의 많은 나라가 대통령, 국회, 사법부 수장의 임기를 엇박자로 해놓는데, 이는 그러한 임기 조항을 통해 서로를 견제하게 하려는 이유”라며 “다른 권력의 견제를 뚫고 정치력을 발휘해 국정을 수행하라는 것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말했다.

쟁점③ 지금안하면 20년 기다려야?

청와대는 올해를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원포인트 개헌’의 최적기로 꼽았다. 2008년 초에 대통령 임기(5년)와 국회의원 임기(4년) 만료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서로 임기를 손해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올해 개헌을 하지 못하면 2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런 ‘산술적인 명분’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임기 말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 카드의 순수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김영태 목포대 교수(정치학)는 “개헌의 적기라는 것을 바라보는 데 대통령이 상당히 정치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며 “2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산술적인 것일 뿐,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합의할 수 있느냐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정치학)도 “작년 재작년까지 한마디 언급도 없다가 대선을 앞둔 예민한 상황에서 이 얘기를 꺼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황준범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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