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시안 주요 내용
대통령 5년 단임→4년 연임
대선·총선 주기일치 3가지안
대선·총선 주기일치 3가지안
8일 공개된 정부 개헌 시안의 뼈대는 예상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와 4년 연임제에 맞춰져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헌해 온 개헌 취지를 법에 고스란히 명문화한 것이다. 대선과 총선 주기를 맞추기 위해,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후임 대통령을 뽑는 보궐선거를 실시해 잔여임기를 채우도록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키로 했다.
대선과 총선 시기 3가지 안 제시=6개 항으로 구성된 시안은 우선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고쳤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헌법 제70조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로 바꾼 것이다. 시안은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 일치에 대해선 3가지의 복수안을 제시했다. 임기 일치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중 어느 쪽의 임기를 줄이거나 늘이는 게 알맞은 지를 놓고 여론을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1안은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고 대통령 임기는 2012년 3월31일,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2월28일에 시작하는 내용이다. 이 안이 실현되면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애초 그대로 실시되며 현 국회의원의 임기는 보장된다.
정부는 이 안이 “잦은 선거 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국회의원 임기가 한달 먼저 시작되므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을 새로 꾸린 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2안은 임기를 1안과 똑같이 하되, 대선은 2012년 1월에, 총선은 한달 뒤인 2월에 치르는 내용이다. 대선과 총선을 나눠 실시하되 그 시차를 최대한 줄여 동시선거 효과를 거두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을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세번째 안은 당장 내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임기도 그해 2월25일 함께 시작하는 안이다. 국정의 책임성과 일관성이란 개헌 취지를 빨리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가 세 달 정도 줄게 된다. 또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 시기를 모두 내년 2월로 바꾸는 것인 만큼 정치권과 국민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현실성이 가장 떨어지는 안이라는 게 중평이다.
남은 임기 1년 이상이면 국민 직선=대통령 궐위 때에 후임자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놓고 시안은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엔 후임 대통령을 국민 직선으로 뽑도록 했다. 1년 미만이면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항하도록 했다. 1년을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 정부는 정치·사회적 비용 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총리가 1년 미만이란 짧은 기간 동안 권한을 대행함에 따라 국정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헌 시안이 발의되면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개정된 현행 헌법이 20년만에 국회에서 개정 여부를 묻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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